복지부, 환자 권리·안전 보호 강화 일환 의료법 개정 추진 교통수단 내부·영화관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
앞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비포&애프터’ 형식의 성형외과 광고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들어 미용 성형수술 중 사고가 잇따름에 환자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고 판단,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광고(사진 및 동영상)와 연예인이 출연한 사진·영상 광고, 환자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시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 및 영화 상영관에서 광고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구성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개선키로 했다. 환자·여성단체에서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환자·여성·소비자단체 등의 공익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해 전문성에 더해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광고심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의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현행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앞으로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로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또 심의기준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한번 심의를 받으면 기한없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년의 의료광고 심의유효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2월 한달간 소비자단체와 함께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인터넷 카페·블로그·SNS 등의 의료광고, 소셜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 등을 대상으로 위법한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향후 여름·겨울방학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