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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현수막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 의결

신한중기자 l 496호 l 2025-12-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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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규제 되돌리고,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 내용도 금지
해마다 바뀌는 갈팡질팡 현수막 정책에 현수막 업계 불만 팽배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으로 현수막 제작업계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이해타산으로 인해 현수막이 혐오의 상징처럼 굳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업계의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자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의 예외였던 정당 현수막을 다시 적용 대상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도 다시 일반 현수막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법안은 일찍이 법안 소위원회에 올라와 있었지만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면 안된다는 범야권의 반발로 계류중에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현수막 관련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한다”고 지적하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2022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법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표현’이 포함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의 빗장이 풀렸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게 되자 2024년 1월 한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설치 수량과 기간 등을 일부 제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수막 난립이 계속된데다 표현의 수위는 더욱 심해져 갔다. 이에 따라 결국 3년만에 규제 자체를 되돌리게 된 것. 

이에 대한 범야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데다 개정안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중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법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 조치가 될 수 없다”며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정치 현수막 철거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도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표현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성차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한 내용 등이다.금지되는 각 유형에 대한 주요 내용, 판단근거, 적용사례 등도 담겼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 광고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지 여부 판단은 우선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가 맡는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현수막 제작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가장 대중적인 광고물인 현수막이 어느 순간 혐오의 상징처럼 굳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한 현수막 제작업체 관계자는 “현수막은 대중에게 가장 친숙하고 서민적인 광고물로서 적법하게 설치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치권의 이해타산이 현수막 전쟁으로 번지며 현수막에 대한 소비자들이 인식까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1, 1-1  현수막> 행안부의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