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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15:19

‘시·도지부 → 시·도협회’로의 대전환 ‘스타트’

  • 신한중 기자 | 176호 | 2009-07-15 | 조회수 2,32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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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옥외광고협회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정관 개정 및 연수원 건립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중앙회 정관 개정안 7·9 임시총회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연수원 건립 안건은 차기 정기총회에 재상정하기로
 
6,500여명에 이르는 회원단체인 옥외광고협회(회장 김상목)의 산하 각 시도지부를 시도협회로 대전환하는 독립법인화 절차가 바야흐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협회는 지난 7월 9일 서울 잠실의 광고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시도지부를 시도협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가 3명뿐인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9월 20일자 임시총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승인요청된 정관을 반려함에 따라 이번에 재의결 절차를 밟았다.
이날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54명 중 197명이 참석, 과반수를 19명 초과하여 성원이 이루어졌고 반려 당시 행안부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정 의결된 정관의 내용은 각 시도지부를 별도의 사단법인체인 시도협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각종 절차와 향후 중앙회 및 시도협회간의 권리의무 관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8월 안에 기존 협회 본부는 중앙회로, 시도지부는 별도의 법인격체인 시도협회로 개편되고 시군구지회는 해당 시도협회의 분사무소인 시군구지부로 승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협회는 각 시도지부가 중앙회 정관에 부합하는 시도협회 정관을 마련, 승인을 요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승인한다는 방침이며 승인을 득한 시도지부는 해당 시도에 사단법인설립 허가절차를 밟으면 된다.
다만 각 시도지부는 시도협회 전환에 앞서 미납 분담금과 지부사무실보증금 대여금 등 부채문제의 처리방안을 결정한 지난해 9월 5일의 제23-5차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23-5차 이사회는 당시의 지부장 재임기간중 발생한 미납 분담금과 사무실보증금은 일시 납부하며 기타 미납 분담금은 시도협회 전환 3년 이내에 분할 완납하기로 결의했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연수원 건립 안건은 대의원들간 찬반 격론 끝에 차기 정기총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의장인 김상목 회장은 협회가 광고문화회관으로 입주함에 따라 신림동 회관의 효용성이 감소한데다 신규 옥외광고업 사업자 교육이 사전교육으로 바뀌어 상시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수익성이 약한 회관 대신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발언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건립재원 조달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원로 선배 회원들이 20년 넘게 걸려 마련한 회관의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현안문제들을 심층 검토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도 개진되는 등 격론이 벌어지다가 한 대의원이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차기총회 재상정의 수정안을 제기해 결론으로 이어졌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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