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9.07.15 15: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부분개정안으로 수정, 재입법예고

  • 이정은 기자 | 176호 | 2009-07-15 | 조회수 2,979 Copy Link 인기
  • 2,979
    0
행안부, 옥외광고물 범위확대·신고제 일원화 따른 문제제기 수용
 
지난 5월 20일 입법예고됐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각계의 반발과 지적에 따라 부분개정안으로 수정돼 재입법예고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번 개정안의 큰 골자인 옥외광고물의 범위확대, 광고물의 허가·신고에서 신고제로의 일원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름에 따라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최근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옥외광고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과 기존에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신고제로 일원화하는 대목이었다.

개정안은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만이 아니라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매체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건설업 등 여타 산업분야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의 포괄적 규정에 따르는 관리 애로와 광고물 난립, 자의적 법해석에 따르는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허가와 신고제를 신고제로 일원화하는 규정은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다. 광고물의 허가권자 권한이 없어질 경우 광고물 관리에 있어 상당한 애로점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광고물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신고제 일원화는 양벌규정이 모호해진다는 법률적 문제점도 도출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각계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허가와 신고제를 존치하고, 옥외광고물의 포괄적 정의규정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부개정의 골간이 되는 중요내용이 빠짐에 따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당초 예정했던 전부개정이 아닌, 부분개정으로 재입법 예고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