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남지역에서는 신규건물에 간판을 달 경우 1업소에 1간판만 설치할 수 있고,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9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 유형,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 기준을 제시하는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다. 전남도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남악신도시와 순천 연향지구에 대해 해당 시군의 관련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또 나주혁신도시, 무안기업도시, 서남해안 복합관광레저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 4개 지역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세로형·공연·옥상간판, 전단, 벽보 등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건물의 게시틀 설치를 의무화하고 광고물 하단에 가로 10cm, 세로 5cm로 제작자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광고물의 유형별로는 가로형 간판은 건물 정면 3층 이하 입체형으로 1개만을 설치할 수 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업지역은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 업소에 한해 1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도로폭 25m이상, 즉 대로 이상에 접한 건물 전면에는 돌출형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다.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 건물에 한해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으로 된 하나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고 세로형·공연·옥상간판,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표시를 금지한다. 또한 건축 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유명무실한 시·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강화한다. 미관 저해 광고물, 가로크기 8m이상 가로형 간판,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가로형 간판, 5층 이상 건물 주출입구 연립형식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공익목적, 상업지역), 현수막 게시대, 광고물 점멸 전기이용광고물 설치시 시·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