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제도 개선 협조 요청 점포 계약서에 ‘간판 허가 의무’ 홍보 문구 기재 협의
강동구는(구청장 이해식) 지난 7월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지회장 이득해) 임원 3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동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구는 ‘간판은 허가(신고)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점포 계약서에 기재해 계약 당시 무료로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점포 창문에 부착돼 있는 매물장을 제거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협회 측은 강동구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고 약속했다. 구는 신규 점포주 대부분이 점포 계약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본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광고물 관련 문구 기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법에 무지해 불법간판을 설치하고 고발당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불법간판을 설치해 고발당하고 간판을 철거한 점포주는 90명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는 법을 몰라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구청 측은 부동산 업체의 매물장 등 창문 간판이 정비될 경우 동종 업소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로 타 업종에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도시디자인과 김종건 주임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업체 스스로가 만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의 적극적인 동참에 고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