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국립공원 주민상가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원내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상가간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색의 사용은 제한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색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 색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산악형, 해안형, 사적형 등으로 나눠 각 유형별 배색 팔레트를 제시했으며, 해당 팔레트 내에서 색상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로형 간판은 당해 업소 전면 폭 80% 이하로 제한하며, 돌출간판은 업소당 1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광원의 노출은 금지하고, 광원의 색상도 흰색으로 제한한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어 많은 탐방객들이 이를 즐기기 위해 찾고 있지만, 공원내 일부 지역의 경우 원색적인 간판들이 경쟁적으로 난립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08공공디자인 개선사업(지원금 7천5백만원,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중심가로 환경정비 시범사업 디자인 용역을 지난해 10월에 착수해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단은 양양군 오색지구를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며,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은 지엘어소시에이츠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