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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16:03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이정은 기자 | 177호 | 2009-08-03 | 조회수 2,90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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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부개정 백지화… 예고기간 7월 17일~8월 6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됐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일부개정안으로 수정돼 재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수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옥외광고물의 범위확대, 광고물의 허가·신고에서 신고제로의 일원화에 대한 옥외광고업계를 포함한 각계의 반발과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전부개정안의 골간이 되는 중요내용이 빠짐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전면개정이 아닌, 부분개정으로 재입법예고되는 상황을 맞았다.
수정된 일부개정안은 ▲광고물자율관리구역의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30일 미만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대상 추가(안 제8조 제5호 및 제6호) ▲안전도검사를 안전검검으로 용어변경(안 제9조 및 제17조) ▲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로 조정(안 제12조 제 1항 및 제3항) ▲광고물 실명제로 정하는 사항을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조정(안 제 16조 제2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안의 골자였던 법적용대상인 옥외광고물의 범위 확대와 허가·신고제의 신고제로의 일원화,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강화 조항은 삭제돼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강화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제8조 제5호 및 제6호가 신설되면 앞으로 교통안내, 미아찾기 등 공익목적 광고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관위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홍보 광고물등은 광고물법 적용 없이 30일 미만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적용배제 대상이 된다.
안전도검사는 안전점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는 안전도검사라는 용어가 단순히 안전도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따라 현행 검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교육대상자가 적어 적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시·도 차원에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광고물등에 대한 교육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조정된다.
광고물 실명제로 정하는 사항도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된다. 시·군·구마다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정하는데 따라 서울·부산 등 특별시·광역시는 동일 생활권임에도 다르게 적용하는데 따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옥외광고업자의 입장에서도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8월 6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의 추진 일정상 빠르면 9월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SP투데이 홈페이지(www.sptoday.com)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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