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부를 시·도협회로 법인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한국옥외광고협회(회장 김상목)의 정관 개정안이 마침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시도지부들의 오랜 숙원인 법인전환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협회가 지난 7월 14일자로 승인을 신청한 개정 정관에 대해 6일만인 20일 승인 사실과 함께 “협회는 새로운 정관에 따라 시도지부 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번에 개정 정관이 승인을 득함으로써 지난 82년 9월 내무부로부터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로 사단법인을 허가받은 이래 명칭을 바꿔가며 현재까지 이어져온 27년 역사의 단일 사단법인체 한국옥외광고협회는 각기 법인격을 보유하는 17개의 법인체로 분화하게 됐다.
행안부는 그러나 협회가 개정 의결한 정관의 내용중 한국옥외광고협회를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명칭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대표적 협회로서 협회명에 ‘옥외’를 포함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불허했다. 따라서 협회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와 16개 시·도옥외광고협회 체제로 존속된다. 협회는 7월 25일 이사회를 개최, 추진 절차와 요건 등을 논의하고 산하 지부들에 일제히 지침을 시달하는 등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시·도지부가 법인으로 전환되려면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 등을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설립취지문과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채택하는 등의 각종 요건을 구비한 후 해당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얻고 법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협회 시도지부의 법인 전환은 해당 지부 회원들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 정부의 권장과 승인 정관에 기초하여 이뤄지는 만큼 법절차 등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체제에서 발생한 부채관계 등의 선결문제 및 이미 시도협회가 설립돼 있는 지역의 지부 법인화 등 난제가 걸려 있어 진행과정이 그리 순탄할 것같지만은 않다. 일부 지부의 경우 현재 부채문제의 선결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이미 명칭과 사업목적, 조직구성 등이 현 지부와 거의 일치하는 법인이 이미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열린 협회 제23-5차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일 당시의 지부장을 기준으로 재임기간중 발생한 미납 분담금과 사무실보증금은 일시 납부하고 기타 미납 분담금은 시도협회 전환 3년 이내에 분할 완납하는 것을 시도지부 법인화의 선결조건으로 결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