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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15:36

지방 공기업 3곳, 지하철 광고대행 관련 불공정거래로 적발

  • 이정은 기자 | 177호 | 2009-08-03 | 조회수 3,67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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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교통·대구도시철도·인천지하철공사에 시정명령
 
공기업별 주요 행위유형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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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광고대행사업과 관련,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지방 공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부산도시공사 등 10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한국전력 및 부산교통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지하철 광고대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3건이나 포함돼 지하철 광고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그간 지적돼왔던 불공정 거래관행과 불공정약관이 상당부분 개선돼 지하철 사업자의 피해예방과 권리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공사의 사정으로 지하철 광고물량을 조정하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광고대행 계약시 광고물 철거비용 등을 거래상대방에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천지하철공사는 공사 사정으로 광고물 재질을 변경하면서 광고사업자로 하여금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오다 적발됐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 상대방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하반기 중 이번에 적발된 공기업들의 주요 법위반 행위유형을 정리·유형화해 배포함으로써 공기업들의 법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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