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기도 수원 지역내 옥외광고물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수원시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광고업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달간 벌인다. 또한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무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9월말부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경기도 인증업체로 선정된 관내 광고업 사업장 3곳에 대해, 경기도의 지침을 받아 간판, 현수막 등 각종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광고물 발주에 우선적으로 지정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