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9.08.19 11:55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소 외관 확 바뀐다

  • 편집국 | 178호 | 2009-08-19 | 조회수 3,602 Copy Link 인기
  • 3,602
    0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올해 말까지 1,300여개 정비

간판이 작아지고 간결해지는 대신 중개업소임을 알리는 고유의 픽토그램을 간판에 적용해 누구나 이 픽토그램만 보면 중개업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영업 중인 1,300여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간판이 올해안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롭게 교체된다. 
서초구는 아름다운 도시조성 및 거리 미관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관내 1,300여 중개업소의 간판 및 외관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규 개설등록하거나 장소이전을 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기존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도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배포해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선정에 앞서 구는 전문가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며, 선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는 서초구의 대표적 아파트단지 상가인 반포자이 및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서초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폭 20m이상 도로변(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간판수를 1개로 제한하고, 20m미만 도로변에는 2개의 간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간판의 규격 또한 가로 크기가 벽면 가로폭의 80% 이내, 최대 10m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세로 크기는 입체형 간판의 경우 45cm, 판류형 간판의 경우 80c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이름 또한 간판에 표기하도록 했다.
간판이 작아지고 간결해지는 대신 중개업소임을 알리는 고유의 픽토그램(Pictogram)을 간판에 적용해 누구나 이 픽토그램만 보면 중개업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픽토그램이란 시설이나 개념 등을 상징화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림문자를 일컫는다.

서초구가 직접 개발한 중개업소 픽토그램은 ‘집’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는데, 한눈에도 중개업소임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디자인이 심플해 여느 간판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간판의 픽토그램만 보고도 중개업소임을 알릴 수 있어 중개업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개업소 창문에 게시된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전량 철거할 계획이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