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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1:44

달라지고 있는 거리의 사설안내표지판

  • 이승희 기자 | 178호 | 2009-08-19 | 조회수 6,01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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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명료한 통합디자인으로 ‘변신중’
광주시에 새롭게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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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서울시의 사설안내표지판.
 
거리 곳곳의 사설안내표지판의 모습이 환골탈태하고 있다.
서울시,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이를 매뉴얼대로 바꾸는 정비사업이 한창이다.
기존의 사설안내표지판들은 시설주가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것들로 디자인과 형태가 들쭉날쭉했다. 또한 허가 절차를 통해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난립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나 광주시는 사설안내표지판의 기능적인 측면은 한단계 끌어올리고 공공성을 부여해 디자인을 통일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표지판은 기본적으로 모듈형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이즈도 작으면서 필요한 내용만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한글과 외국어 병행 표기, 거리와 화살표시만을 하도록 유도했다. 소재도 일원화하고, 색상은 그레이 계열로 통일했다.
이를 가장 먼저 시행한 지자체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타 지자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매뉴얼을 보급하고,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어 광주시가 지난 1월 서울시와 유사한 매뉴얼을 발표하고 관할 자치구에 보급했다.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중이며, 광주시는 5개 관할 구청에 각각 2천만원씩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번에 발표한 매뉴얼은 디자인가이드라인으로서 사설안내표지판의 허가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됐다.
그동안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개인이 안내표지판을 직접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해당 지자체가 사설안내표지판의 공공성을 심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기존 사설안내표지판은 무려 5만 4천여개로 사설안내표지판이 7,60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허가다. 시는 국토해양부가 지침으로 정한 학교 안내표지판 등 29종 이외의 사설안내표지를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있다.

달라진 사설안내표지판, 소재 및 표기방법

1.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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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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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지면. 알루미늄 6061 T6/레이저커팅/엔드밀(CNC밀링)가공/불소수지도장/3M커팅시트(반사)
② 가로등 통합형 모듈. 필요에 따라 8방향(각 45도)을 표시해야 할 때는 설치시 엇갈려서 설치한다. 
③ 전용 지주형 모듈.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며 설치 필요 장소에 적당한 지주가 없는 경우 그 타당성을 따져서 설치한다. 녹지대 등 보행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④ 전용 지주형 기초.
 
2. 광주시
321_copy1.jpg
적용 소재.
ⓐ 표시정보 음각처리 후 지정색 도장, 양면 표기.
ⓑ 스틸·알루미늄 가공, 지정색 불소수지 도장
ⓒ WPC
 
322_copy1.jpg
표기 내용.
ⓐ 윤고딕 330, 180pt, 자폭 86, 자간 50
ⓑ Dinmed Regular, 65pt,
자폭 95, 자간 -20
ⓒ Dinmed Regular, 130pt,
자폭 95, 자간 -20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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