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9일 ‘육교를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질의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육교는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부속물”이라며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기능하는 편익시설물로서 공공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대통령령의 규정과 상반되는 조례라도 같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라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배치되는 조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구청장이 조례에 근거해 육교를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는 것은 육교를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장소로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