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건축물 외벽을 대형 스크린으로 꾸미거나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서울시는 과도한 조명의 '미디어 월(전광판)'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에 꾸민 대형 스크린)'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조명에 한해서만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로 밝기, 색상, 형태 등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가능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한 경관조명이 심의 대상이 된다.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은 예술작품에 한해 허용하고 광고와 작품성이 없는 경우나 미풍양속에 저해될 경우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새롭게 설치되는 경관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제품으로 설치해야 하고, 조명기구의 노출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연출은 제한된다. 경관조명 표출내용이 변경될 경우 표출내용,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표출휘도, 밝기 변화 등을 재심의 받아야 한다. 경관조명은 일몰 30분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작동이 가능하며, 경관조명 표면 휘도는 최대 25cd/㎡(1㎡에 양초 25개정도 밝기)이내로 규정했다. 특히 북촌, 서촌, 인사동 등 서울시 역사특성 보존지구와 서울성곽축 안의 국가지정문화재 100m이내, 시지정문화재 50m이내에는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서울성곽 안과 독립문 지역 경복궁 일대, 서울성곽축내 주변문화재 쪽으로 보이는 건축물 입면에도 경관조명 설치가 조건부 금지된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과 명동 등은 경관조명이 활성화되도록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경관조명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구청을 거쳐 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경관조명 설치규정을 마련해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올해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