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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7:28

과도한 조명사용 ‘빛공해’, 제동장치 마련

  • 편집국 | 180호 | 2009-09-16 | 조회수 2,86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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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의원, ‘빛공해 방지법’ 발의

빛공해를 막기 위한 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9일 여야 국회의원 26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빛공해방지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근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경관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로 개별법에서 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조명기구에 대한 규정이 일부 있으나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한 빛의 사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과도한 조명 사용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해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환경부 산하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골자로 한 ‘빛공해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6종류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정해 각각 허용되는 빛의 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 구역은 조명으로 자연환경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뜻하며 가장 강한 규제가 도입된다. 반면 제6종 구역은 국내외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강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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