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명칭 및 이미지 광고 불허… 예술작품만 허용 문화재 등 역사특성보전지구는 설치 금지 표면 휘도 및 표출 시간도 제한
1. 대상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 ※ 「미디어 월」 , 「미디어 아트」라고도 표현 함
2. 기본원칙 ①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광고와 작품성이 없는 경우 불허 한다 -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휘도, 밝기변화 등을 고려 ② 경관조명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한다 - 조명기구 노출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제한, 친환경 조명기구 사용 - 경관조명은 일몰 30분 이후부터 23시까지 점등 ③ 도시경관상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연출 한다 - 주변건축물에 빛 공해가 없어야 한다 ④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으로 한다 - 운전자·보행자의 시각장애 및 주변지역의 빛 공해 최소화 ⑤ 표면휘도는 최대 25cd/㎡이하로 한다 - 지역에 따라 5~25cd/㎡로 구분하여 적용 ⑥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지역으로 한다
3. 세부시행기준 ① 건물표면휘도(국제조명위원회 권장 기준 적용)
② 운영시간 : 표출내용을 감안하여 운영시간 조정 ③ 점멸주기 : 표출내용이 바뀌는 속도에 대한 조정 ④ 표출내용 : 예술작품에 한하여 허용(상표의 명칭 또는 이미지광고, 미풍양속 저해 내용은 금지) ⑤ 빛 공 해 : 운전자, 보행자의 시각장애 유발금지, 인근주택가 빛 공해 피해 최소화
4. 지역별 허용기준 '서울시 특정경관계획'에 따른 서울성곽내 지역별 기준을 준용
① 절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 역사특성보전지구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서울성곽 축 포함)
- 시지정문화재 50m 이내
② 조건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지역) - 경복궁일대 역사특성거점 및 서울성곽축 내 건축물 중 주변 문화재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 입면은 경관조명 금지
(서울시 특정경관계획 - 역사특성보전지구 및 서울성곽축 )
③ 경관조명 특정구역 - 상권형성(동대문, 명동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미 경관조명이 활성화되어 가이드라인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 - 「빛 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고 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