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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09:25
시흥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단속'
181호 | 2009-09-18 | 조회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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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시흥경찰서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정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시설물(가로등이나 전주)에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반광고물과 동일하게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관단체를 포함한 광고주들이 여전히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지난 7월부터 집중 정비에 들어갔으며,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보행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및 현수막 등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업지역 위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및 휴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 근절 및 단속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한편, 시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시흥시청 200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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