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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09:21

군포시 광고물 연장신고 공무원이 대신 해준다

  • 편집국 | 182호 | 2009-10-01 | 조회수 1,47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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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0월 한달간 광고물 연장신고 대행서비스
군포시는 관내 미연장 광고물에 대해 10월 한달간 연장신고를 공무원이 직접 해주기로 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광고물관리자가 광고물을 허가신청한 후 3년이 지나면 철거 또는 연장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15,000여개의 옥외광고물중 매월 100여건의 광고물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연장신고를 하지 않는 400여개의 광고물을 10월중 직접 출장해 처리해줄 예정이다.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광고물 사진을 촬영해 민원실에 연장신청을 대신 접수해준다.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출장해 전달해주면 완료된다.
주택과 김명필팀장은 "미연장신고가 사실 복잡하지는 않는데 광고물 관리자분들이 사진을 직접 찍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공무원이 사진도 찍고 신청서도 대신 작성해주고 있다"며 "경제여건도 어려운 시기에 미연장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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