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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13:29

협회, 노민석 지부장 조사 착수

  • 편집국 | 181호 | 2009-09-30 | 조회수 2,32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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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사실일 경우 징계·형사고발한다는 방침

노민석 대구지부장이 대구 중구청의 간판정비사업 사업자선정 과정에 개입,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보도<본지 제179호(2009년 8월 31일자) 4면>와 관련, 상급단체인 옥외광고협회(회장 김상목)가 진상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협회는 지난 9월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본지가 비리 사례로 보도한 노 지부장 건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문용석 부회장을 단장으로 5명의 현직 이사들로 구성됐으며 본지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기타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노 지부장에 대한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노 지부장 건이 보도되면서 협회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지부장은 물론이고 협회 직을 갖고 활동하는 모두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면서 “만약 보도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징계와 형사고발 등 엄중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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