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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7:01

영세 LED조명업체들, KS인증 획득 ‘어찌하오리까’

  • 신한중 기자 | 182호 | 2009-10-14 | 조회수 3,63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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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KS인증 1호 제품으로 선정된 금호전기의 LED조명제품.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업체 수두룩
업계,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돼야” 한 목소리

LED조명업체들의 품질인증 획득 소식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달 금호전기와 화우테크놀러지, 유양디앤유, 남영전구 등의 업체들은 제품에 대한 KS인증을 획득했으며 약 45개의 제품들이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인증제품의 등장으로 시장에서는 제품을 구분 짓는 잣대가 명확하게 나타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면면에는 희비가 갈리고 있다.
KS인증을 선점한 업체들의 경우 현재 관공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명교체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우선권을 획득한 셈이 된다. 제품의 성능에 차이가 없다 해도 결국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증’이기 때문이다. 또한 KS인증 선점에 따른 홍보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KS인증을 위한 심사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업체의 경우 앞서 인증을 따낸 업체들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LED조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중 50%이상은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인증을 위한 자금조차 조달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KS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인 KC인증을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또한 생산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KS인증의 경우 약 10여종의 검사설비와 함께 품질관리 인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KS인증에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데만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다.
또한 모든 조건을 구비한다고 해도 제품의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에 따른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결국 KC인증비용과 법적장비구입비, 관련 인력 고용비에 KS인증의 심사수수료까지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업체는 결국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KS인증이 제정되던 시점부터 이를 진행한 기술표준원 측은 상위 30%정도의 업체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밝혀 왔다. 이는 품질에 대한 기준이었지만, 인증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자본력에 대한 기준으로 인식돼 가고 있다. 
한 LED조명업체의 관계자는 “KS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 봤지만 심사조건을 갖추는데 발생하는 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워 포기한 상태”라며 “기술표준원측에서 영세업체를 위한 혜택을 준다고 하나, 겨우 심사수수료의 일부만을 지원할 뿐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KS인증이 군소업체 죽이기로 변질되면 안될 것”이라며 영세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은 사인용 LED모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인용 LED모듈의 경우 지난 7월에 인증기준이 고시됐기 때문에 아직 인증제품이 나오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미 업체들은 이에 대한 고민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마진조차 남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인증에 대한 부담이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KS인증을 받아 품질을 검증받는다고 해도 이미 저가제품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을 상대로 인증제품이 경쟁력을 지닐지에 회의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LED모듈 전문 제작업체의 한 관계자는 “타 LED조명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열리기 전에 KS인증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면 되지만 이미 가격이 떨어질 때로 떨어진 LED모듈시장에서 이제 와 KS인증 제품이 나온다고 과연 실효성을 지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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