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9.10.14 18:35

옥외광고Q&A② LED이용 간접조명방식 간판 표시 가능여부

  • 편집국 | 182호 | 2009-10-14 | 조회수 3,479 Copy Link 인기
  • 3,479
    0
LED는 전광류에 해당돼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어
행안부, 법 개정시 합리적인 방향 모색할 계획
입체형 채널에 형광등을 대신해 LED조명등을 넣어 점멸이나 색상변화없이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하는 입체형가로간판의 경우,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전광류로 보아 일반주거지역에는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지.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에 LED조명등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조명등 사용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A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형광등, 네온류, 전광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 경우 형광등은 설치지역을 제한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나, 네온류나 전광류는 설치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네온류와 전광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소재에 따라 설치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질의한 LED는 전광류에 해당되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한 LED 조명방식에 대해서는 동법령 개정시 도시미관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도움말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