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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3:24

옥외광고Q&A ④ 창문안쪽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 가능 여부

  • 편집국 | 184호 | 2009-11-11 | 조회수 3,64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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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광고물 해당

Q 건물의 창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해서 규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옥내에 창문부분에 안쪽으로 현수막을 설치, 투명한 유리로 통해서 보이게 하는 방법과 LED조명을 이용한 움직이는 광고효과를 나타내는 광고물, 스카시 등을 창문 안쪽에 부착해 외부에서 보이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의하면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해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해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창문이용광고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의한 내용을 보건대 건물의 창문 안쪽에 현수막, LED전광판, 특수용지 등을 이용해 창문에 설치하여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표시했다면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광고물에 해당되어 설치·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및 관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창문이용광고물표시방법에 적법하게 설치를 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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