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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09:33

LED 산업의 국가산업으로 성장 위한 규제 폐지 절실

  • 185호 | 2009-11-10 | 조회수 1,46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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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ED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2조4485억 원으로 세계시장 규모 대비 약 10.8% 수준이지만 2015년께는 약 15조7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1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분야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해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투입키로 한데 앞서 국내 가전업계는 이미 LED TV를 출시,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경남도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70억 원을 들여 공공기관의 기존 조명 가운데 50%를 LED 조명으로 교체키로 했고 양산시는 지난 6월 개통한 영대교 상판 양쪽 조형물에 LED 조명을 설치한 양간 경관을 선보이며 시의 야간경관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양산시는 영대교뿐만 아니라 양산천 상의 모든 시설물들과 35호 국도확장구간 도로와 웅상 도시계획도로 등의 가로등도 LED 조명바를 설치해 화려한 조명으로 시의 밤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시가 LED 조명을 선호하는 것은 LED조명만의 장점때문으로 LED는 메탈이나 수은, 나트륨 조명에 비해 전력소비는 1/3수준에 불과하고 탄소배출량이 크게 줄어 들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의 온실가스 감축방침에도 일조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국내 LED 조명 산업은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2항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광고물은 시장·군수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빛의 밝기와 색깔도 규정하고 있지만 양산시의 관련 조례는 주거환경 침해, 축사나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발기와 색깔도 운전자와 보행자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고 주거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LED 조명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재까지의 사용제한에 따른 문제는 표현방법 변경과 기술의 향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범 국가적 규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례회를 통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 노력으로 일부 선진국이 고효율의 LED 조명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LED 조명의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해 올림픽에서 '워터큐브'를 비롯, 36개 경기장을 화려하게 수 놓았던 중국의 경우 국가 연구비의 30%를 LED 기술 연구비로 지원해 핵심산업으로 키우기로 했고 국내 각종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LED 조명이 주요 핵심분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주요벤처업체들의 기술개발로 눈부심을 줄인 LED 조명제품 개발과 더불어 한국광기술원에서는 LED 조명의 색분포 균일성을 높여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으로 일반 생활에 한걸음 다가선 만큼 각종 규제와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고 최 의원은 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LED 조명 산업의 눈부신 기술개발과는 거꾸로 가는 국가의 'LED 제품 인증제도'도 기존 조명 환경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제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키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200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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