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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3:17
마산 `통술거리' 간판, 아름답고 특색있게
185호 | 2009-11-09 | 조회수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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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는 특색있는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동의 `통술거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술거리 일원 400m 구간에 위치한 업소의 간판은 2개까지로 제한되며 도로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 정면에 설치하되 가로 크기는 건물 폭의 90% 이내,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90% 이내로 제한된다.
돌출 간판은 벽면으로부터 최대 1m 이하로 돌출하고 간판의 세로 크기는 1.2m 이내, 두께는 0.5m 이내여야 한다.
시는 통술거리와 함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인 양덕동 메트로시티 아파트 1단지와 신포동 신포아이파크 아파트단지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된 구역의 간판 수량, 규격, 위치 등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은 물론 차별화된 거리 분위기는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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