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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3:14
군산시, 불법광고물 찾아 과태료 부과한다
185호 | 2009-11-09 | 조회수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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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광고물 부착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6일 군산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형 임시매장을 개설하고 할인판촉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도시 주요 도로변은 물론 골목길, 담벼락, 전신주 등에 무차별적으로 홍보물을 부착해 수거 처리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철거정비 및 계도·경고만으로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차별적으로 벽보나 현수막을 부착한 관련자를 찾아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부착하는 홍보물이나 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장당 5000원(1~10장), 1만원(11~20장), 1만5000원(21장 이상)이며 음란·비방·퇴폐 광고물은 1만5000원(1~10장), 2만원(11~20장), 3만원(21장 이상)을 적용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해 30일까지 종류별 표시방법에는 적합하나 신고·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고정간판)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뉴시스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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