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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1:17
광고·예고·캠페인…짜증나는 영화관
184호 | 2009-10-30 | 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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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광고는 유난히 주목도가 높다. 채널을 돌리거나 딴 짓을 할 수 있는 여느 광고 방식보다 광고 효과 측정이 비교적 정확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극장용 CF가 따로 제작되는 추세다.
그런데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간이 실제 영화 시작 시간과 다르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앞뒤로 길게는 20분까지 광고가 상영된다는 소비자 불만이다. 돈 주고 영화표를 끊은 관객에게 광고 시청을 강요한다는 지적은 늘 있어왔다.
불만제로가 서울·경기 지역 멀티플렉스 극장 44곳의 영화 정시 상영 여부를 확인했다. 23곳에서 약속된 시간 10분이 지나서야 영화를 상영한 것이 드러났다. 상업 광고, 예고편, 캠페인 영상, 비상대피로 안내 등을 포함한 시간이다.
15세 이상 관람 가 영화에 소주 광고가 나오기도 했다. 전체 관람 가여야 하는 영화 예고편 규칙에 어긋난다. 알코올 17도 이상의 소주는 TV에서 광고될 수 없으며, 그 이하는 밤 10시 이후에만 방송 가능하다.
멀티플렉스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광고 수익이 극장 매출 전체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티켓 값만으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CGV가 밝힌 광고 상영 시간은 15~20분이다. 입장 시간 이후 10분 정도 광고가 흐른다고 인정했다. 롯데시네마는 앞뒤로 5~8분 정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CGV 관계자는 “극장이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광고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중 수익 구조로 열어놓는 것은 영화관 관행이기도 하다”면서 “극단적으로는 광고가 없으면 (적자 탓에) 영화를 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롯데시네마 측은 “정시 상영을 했을 때 도입부를 놓쳤다거나 늦게 입장하는 관람객들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는 불만이 많았다”면서 “어느 정도 (허용)선까지는 광고를 하자는 지침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 멀티플렉스는 5분 정도 광고를 보여주다가 최근 8분으로 늘렸다.
소주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소주 광고가 지하철 등 옥외 광고로는 허용되듯 극장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것이다.
<뉴시스 2009.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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