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동성로 간판정비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 수천만원을 챙겨 물의를 빚은 옥외광고협회 대구지부 노민석 지부장에게 협회가 제명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협회는 지난 10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노 지부장에게 알선수뢰와 직권남용 등의 징계사유를 적용, 제명 의결하고 공석이 된 지부장의 직무를 수행할 지부장직무대행에 이대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노 지부장은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지부장 자격은 물론 회원 자격마저 상실하게 됐으며 대구지부는 당분간 직무대행에 의한 과도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노 지부장은 이날 이사회에 직접 출석,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