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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8:20

노민석 대구지부장 지부장직 상실

  • 편집국 | 184호 | 2009-11-11 | 조회수 2,35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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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이사회, 알선수뢰 등 사유로 ‘제명’ 징계 의결

대구 중구 동성로 간판정비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 수천만원을 챙겨 물의를 빚은 옥외광고협회 대구지부 노민석 지부장에게 협회가 제명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협회는 지난 10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노 지부장에게 알선수뢰와 직권남용 등의 징계사유를 적용, 제명 의결하고 공석이 된 지부장의 직무를 수행할 지부장직무대행에 이대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노 지부장은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지부장 자격은 물론 회원 자격마저 상실하게 됐으며 대구지부는 당분간 직무대행에 의한 과도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노 지부장은 이날 이사회에 직접 출석,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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