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85호 | 2009-11-25 | 조회수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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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완화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제 신설 등 골자 행안부, “12월 또는 2월 임시국회 통과 예상”… 시행령 개정안 초안 마련 박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재입법예고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수정 개정안은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안 제3조 제4항 신설)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제도 신설(안 제 4조의2 신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 보완(안 제 8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조 제4항의 신설로 앞으로는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특정구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등을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옥외광고 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제도도 신설된다. 현재 시행 중인 간판시범사법이 지자체와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고, 간판 개선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광고물등의 표시나 설치에 대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회가 광고물등의 모양·크기·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 4조 3항의 신설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장이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방법을 정해 고시할 수 있고,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의 유형도 보완됐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에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 또는 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등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광고물등은 30일 이상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교육대상자가 적어 적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시·도 차원에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광고물등에 대한 교육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조정된다. 광고물 실명제로 정하는 사항도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된다. 시행시기도 2011년 12월 말까지로 유예됐다. 7월 재입법예고된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됐던 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 조항은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연합회 설립의 근거를 굳이 법에서 명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