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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8:12

광고물 가이드라인 소폭 수정된다

  • 이승희 기자 | 185호 | 2009-11-25 | 조회수 2,61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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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이드라인 개선 고시 표준안 제정
 
간판 수량·크기 등 정량적 변화 無
현실성·형평성 부족한 세부 내용만 변경

서울시 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시는 지난 11월 초 ‘가이드라인 개선 고시 표준안’을 제정해 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전달하며, 이를 각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이번에 시가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한 것은 고시를 시행하면서 형평성이나 현실성 부족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각 구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가이드라인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변경된 가이드라인은 종전의 1업소 1간판 원칙이라든가, 간판의 크기 등 정량적 수치와 관련된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사실상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

대신 문장의 완성도가 미흡해 혼선을 빚는 내용이나 실무담당자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소폭 변경됐다.
먼저 광고물 등 표시제한 및 완화 부분을 보면, 신축·개축시 ‘건물주는 광고물 등의 설치 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내용을 추가했다. 또 건물 특성, 지역 여건상 가이드라인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광고물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소폭 완화했다.
조명표시방법에 있어서 종전에는 주유소나 충전소를 제외한 곳에서는 판류형 간판에 내부조명을 적용할 때 문자나 도형 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디자인 우수 사례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겠다고 정했다.
 
이와 함께 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도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크기도 건물의 층수나 규모 및 지역여건상 적용이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립형 간판과 관련된 비현실적인 규정도 개선됐다. 종전에는 5개 이상의 업소를 연립형으로 1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건물에 5개 미만의 업소가 입점된 경우에는 연립형 간판을 세울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물에 입점한 업소가 5개 미만인 경우나 양측 인접 건물보다 후퇴해 건축된 건물에도 연립형 간판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 1층에 한해 부착할 수 있었던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층에도 부착 가능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이밖에도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의 간판 표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졌다. 종전에는 지주이용간판의 심의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해 지주이용간판의 허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는데, 이번에 ‘원칙적으로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표현을 추가해 혼선을 예방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표준안 마련과 관련, 기존보다 소폭이라도 수정돼 일부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창문이용광고물이 어차피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밖에도 많은 부분이 모순 투성이”라고 지적했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LED 광고물에 대한 더욱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수정이 안돼서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표준안은 각 구마다 고시를 통해 실정에 맞게 변경돼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고시 시기도 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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