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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8:11

“공익·주민생활 관련있는 사업장 광고물은 지자체장 위임권한서 제외”

  • 이정은 기자 | 185호 | 2009-11-25 | 조회수 2,69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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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병원, 약국, 주유소, 은행 등 공중의 이익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의 광고물을 지자체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갑윤(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1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두언, 김성조, 박준선, 강용석, 이명규, 최구식, 정해걸,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과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정 의원은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현행 규정은 광고물등이 사용되는 사업장의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높은 가시성이 요구되는 시설물에도 다른 시설물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은 가시성의 보호라는 공익이 주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고 아울러 주유소 지주이용간판 등 일부 광고물의 경우, 사업장 자체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인식력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중의 이익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의 식별력 유지를 통한 소비자 효용의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의 광고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규율을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생활편의의 증진과 미관보호 사이의 적절한 형량을 유지함과 아울러 표준화된 인식력을 형성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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