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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8:04

정부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175개 과제 확정

  • 편집국 | 185호 | 2009-11-25 | 조회수 2,88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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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활용한 옥외 전자게시판 설치 허용안 포함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어왔던 LED를 활용한 옥외 전자게시판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75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월 ‘5년간 17개 신성장동력에 24조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다. 이번 규제개혁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첫째, 신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관련 기술·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현재 별도 안전기준이 없어 연구개발용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본격 보급될 경우에 대비해 수소차 충전소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신성장동력 산업의 시장 형성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입지·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푼다. 문화재 안에서 연회 개최나 LED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이 이같은 맥락이다. 셋째,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와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예를 들어 하천에 이미 설치된 보를 활용해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완료 시점은 분야별로 차이가 나지만 정부는 늦어도 2011년 말까지 모든 과제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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