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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3:27

옥외광고Q&A⑤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의 연장허가시 안전도 검사 합격여부

  • 편집국 | 186호 | 2009-12-09 | 조회수 2,79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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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검사 불합격 광고물은 표시기간 연장처리 불가
 
Q 연장허가시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린다.
시행령 39조에 제3항 따르면 ‘연장허가시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의 경우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안전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2008년 7월 9일 시행령 개정 이전 상당수의 자치구에서 연장허가 업무시 개정 이전법령에 따라 연장허가 신고 기한이 15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연장허가 신청과 안전도 검사 신청을 함께 받아왔다.
그런데 연장허가 가능기간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허가 신청은 30일전에 받을 수 있지만, 안전도 검사신청은 15일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허가 신청을 먼저 받고 안전도 검사 신청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안전도 검사의 합격이 연장허가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할 거 같은데, 일단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의 연장허가시 사전 안전도 검사 합격이 필요한 것인지. 신청기한은 15일전까지라는 사항은 명문화 되어 있지만 합격이 전제조건일 것인가라는 부분은 관련규정이 모호한 것 같다.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르면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안전도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은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이 안전도 검사에 합격할 경우 ‘신고’절차로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안전도 검사 합격이 연장 ‘허가’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은 아닌 것 같다.
만약 연장허가시 안전도 검사 합격이 전제조건이라면 30일전에 안전도 검사 합격 없이 연장허가 접수는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15일전에 안전도 검사를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15일전에 안전도 검사를 신청했음에도 안전도 검사 합격 판정까지는 연장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인지.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영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표시기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질의한 동 규정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
도움말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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