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Light Emitting Diode·발광 다이오드) 광고판의 불법 설치가 범람하면서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야간 착시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31조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는 LED 광고판 등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교통신호기로부터는 직선거리로 30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하고, 도로와 연접해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운전자가 바로 볼 수 있게)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는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그러나 도내 시·군의 주요 시가지와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지역은 물론 골목길 등에는 주유소부터 부동산, 제과점, 심지어 문구점까지 LED 광고판이 경쟁적으로 설치되면서 불법 시설물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 등의 주요 시가지나 사거리, 상가밀집지역에는 야간이면 건물마다 LED 전광판이 불을 밝히고 있고,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 보다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 교통신호기 주변이나 하단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LED 광고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다 보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또 다른 유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보행, 시야 방해 등 생활 전반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LED 광고판의 글씨나 문양이 야간에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녹색과 적색, 황색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신호등과 겹칠 경우 혼란을 느끼고 있다.
출퇴근시 춘천시 온의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지나는 손 모(48·춘천시)씨는 “야간 운전을 할 때마다 운전대에서 보행자 신호등과 뒤에 있는 한 마트의 LED 전광판이 시야에 겹쳐 보여 신호 위반을 할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불법적으로 설치한 LED 광고판에 대한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도와 각 시·군에서는 불법·무허가 LED 광고판이 많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 불법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점검하도록 했지만 아직 단속이 보고된 것은 없다”며 “LED의 파급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불법·무허가 설치가 많을 것으로 추정,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