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86호 | 2009-12-09 | 조회수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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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자치단체, 가이드라인 제정 ‘잇따라’ 대전·경남·전남 이어 강원도도 가이드라인 제정 발표
수도권을 넘어 지방에도 광고물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고물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시행됐는데, 이 바통을 이어받아 지방 광역자치단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제 광고물 규제는 더 이상 수도권이 아닌 전국의 현실이 되고 있다. 부산, 대전시 등이 지난해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올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어 지난 6월 경상남도가 가이드라인을 통한 광고물 규제에 나섰다. 이후 7월에 전라남도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부분적으로 적용·시행중이며, 인천시를 비롯한 그밖의 지역이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규제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는 지난 11월 23일 전문가, 교수, 광고협회, 자치단체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했다.
강원도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관리 가이드라인과 표현가이드라인으로 구분된다. 관리가이드라인 측면에서 광고면적 총량제, 사전표시 지정제, 지리적 옥외광고물 지도 등을 도입했으며, 표현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광고물 표시방법으로 최소광고물 표시권역, 일반광고물 표시권역, 최대광고물 표시권역, 계획권역 등으로 구분 적용된다.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면적 총량제는 옥외광고물 자율관리지역 가운데 주민자율협의체가 구성된 지역에 적용되며, 가로형 광고물은 연립형으로 표시 가능하고 4층 이상의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규격은 건축 면적 대비 광고면적 30% 이하로 정한다.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사전표시 지정제도 실시한다. 한편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명의 경우 높은 조도나 풀컬러의 점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며, 직접노출도 금지한다. 아울러 야간 조명은 LED 등 저전력 광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역별로 최소광고물 표시권역에서 허용되는 간판 총수량은 1개이고,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문자형 돌출간판을 1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의 문자 높이는 한글자당 43cm 미만이며, 판형으로 설치할 경우 높이는 1층의 경우 86cm, 2층 이상은 43cm로 제한한다. 돌출간판의 경우 문자 높이는 43cm 이내로 해야 하며, 벽체로부터 돌출되는 부분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하로 하고 최상층에는 돌출 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지주이용 간판도 한글자당 43cm 미만으로 표시하며, 최고 높이는 3m 이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단독 또는 연립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창문 또는 출입문에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다. 일반광고물 표시권역의 경우 간판이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최대광고물 표시권역에서는 3개까지 표시 가능하다. 이밖에 법·령·조례 등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광고물 표시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조례 표준안을 제정,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