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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6:21

정부, 남해안 일대 관광투자 가능… 각종 규제 완화

  • 편집국 | 186호 | 2009-12-09 | 조회수 2,5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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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 특례 적용 및 경관 가이드라인 제정

관광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43곳이 마리나항 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자연공원구역 해제시 투자유치 가능성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려면 마을 밀집도 등이 고려사항이지만 앞으로는 투자유치 가능성을 신설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10년인 공원계획 변경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현행 건폐율 20%, 높이 9m인 자연환경지구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공원위원회 심의기간을 6~12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시 민자 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 구역 내에 인공해변, 인공습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과 같은 시설물 설치규제를 완화하고 이달 중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리나항만을 전국 43곳에 신규로 지정키로 했다.
경관 개선과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경관 전담부서도 두기로 했다. 제도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등 경관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추진되는 주택개량사업에서도 건물의 색상이나 형태 등 디자인 요소를 고려할 방침이다.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 ‘이야기가 있는’ 관광 루트 개발을 추진하고 연내에 3개 시·도 주관으로 남해안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남해안의 공통 테마를 중심으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4년간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남해안 발전계획상의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옥외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남해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 건설에 내년 2,500억원씩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목포-광양(1,135억원) 및 전주-광양(1,048억원) 고속도로, 서남해안 연륙교(40억원) 등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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