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로 미만 도로 사이에 두고 각각의 건물에 설치시 수평거리 적용받지 않고 옥상광고탑 설치 가능
Q.‘옥상광고탑 거리제한이 30~50미터 당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도로 중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는 수평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시행령에 고시돼 있는데 7차로의 도로는 수평거리에 제한을 받는 것인지. 또한 다른 광고물과 도로를 달리하면,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A.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는 간판(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후단에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 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에는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의 건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평거리를 적용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정구역을 고시하여 제한할 경우에는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