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법'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원법에 따르면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했다. 조직위는 대회의 준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위는 대회관련 시설과 선수, 임원, 보도진, 관람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하계U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말 발족을 목표로 100명 규모의 조직위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예산 문제로 본회의가 파행을 겪으면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