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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15:04

창간 7주년 기획특집 (하) - ‘친환경’잡는 자, 성장기회 잡는다 4

  • 편집국 | 187호 | 2009-12-28 | 조회수 1,94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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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가장 강력한 무역장벽이 되는 시대 도래
친환경성 검증하는 환경인증 제도 활용 증가 추세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는 EU의 리치제도와 같은 환경 규제가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으로 떠올랐고, 점차 강화된 환경기준이 요구되면서 기업들은 보다 확실히 검증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마크를 활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한 제도와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제도와 규제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EU, 리치(REACH)제도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화
국내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확산… 수출기업, 적극적 대응 필요

환경규제의 선두에 선 EU는 2005년 8월 폐전자제품처리지침(WEEE)에 이어 2007년부터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및 리치(REACH)제도를 도입하며 화학제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리치 제도는 EU 내에서 연간 1t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 제도로, 2008년 12월 1일까지 사전 등록을 받은 뒤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완전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기존 화학물질 규제가 10여가지 물질만 통제했던데 반해 리치는 3만5,000여개의 화학물질을 검증하도록 규정해 거의 모든 업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U가 제시한 시한 내 리치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EU로의 화학물질 수출이 차단될 수 있고, 관련 규정이나 절차도 까다로워 국내 EU 수출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U에서 시작된 환경규제는 최근 미국, 일본, 중국 등 국내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고, 특히 EU의 리치 제도 시행 이후 중국·일본 등에서도 자국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리치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강화하는 상황이어서 국내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이 리치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리치가 향후 EU 수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무관심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내부 역량이 취약해 환경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의 13.5%만이 환경규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약 50%가 환경규제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으로 ‘정보부족’을 꼽고 있다. 리치 제도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만큼 리치를 바로 알고 미리 준비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이 포기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등록, 평가, 허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인데, 같은 물질을 등록해야 하는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환경부 리치 도움센터(
www.reach. me.go.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리치 기업지원센터(www.reach.or.kr)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해외 환경규제 정보제공 채널로 환경부, 산자부, 코트라,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한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 www.tem-info.com)와 환경규제대응포털솔루션(N-CER : www.n-cer.com)이 있다.   

이정은 기자

리치(REACH) 시행 일정
▶2007년 6월 1일 : 리치 법안 시행
▶2008년 6월 1일 : 사전등록 개시
▶2008년 12월 1일 : 사전등록 종료
▶2009년 1월 1일 : 사전등록 물질 공표
▶2009년 6월 1일 : 신고대상물질 발표(2년마다 갱신)
▶2009년 11월 30일 : 연간 1,000톤 이상/100톤 이상 환경유해성물질/1톤 이상 CMR 물질 등록 종료 (발효 후 3.5년)
▶2011년 6월 1일 : 신고 완료 (단, 2010.12.1까지 확인된 물질)
▶2011년 5월 31일 : 연간 100톤 이상 물질 등록 종료 (발효 후 6년)
▶2018년 5월 31일 : 연간 1톤 이상 물질 등록 종료 (발효 후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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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해설) 친환경인증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경쟁력
기업이미지 향상 및 수출 경쟁력 위해 필수

최근의 친환경 열풍에 따라 관련 인증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 관련 인증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증은 바로 1SO14001인증이다. 
ISO14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으로서 ISO측에 따르면 ‘국제 환경경영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고 소비자 환경의식의 개선으로 환경친화 제품에 대한 호감도 증대에 부응해, 세계환경에 이바지하는 친환경적 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국제 표준화 규격’이다.
ISO14001 인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있으며, 세계 각국에 있는 750여개의 인증기관에 의해 이뤄진다.
ISO14001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 따라 획득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소비자 및 정부의 기업 신뢰성 확대는 물론 업체의 기술 및 신용도를 평가할 때나 벤처기업 심사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관급공사의 우선배급과 함께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수출기업의 경우 ISO14001인증은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ISO 14001 인증 취득이 무역거래상 하나의 관례처럼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GM과 포드는 전 세계에 있는 거래부품 업체에 대해 ISO14001 인증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ISO14001 인증취득이 비교적 일반화되어 있는 추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증 취득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인증이 없는 기업은 빠른 시간 안에 획득하는 편이 더 좋다. 또한 현재 환경관련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인증에서, 기업의 환경개선 성과 지표에 대한 인증제도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현재의 ISO14001인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인증획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환경경영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당장의 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나 환경오명의 리스크도 줄일 뿐 아니라 업무 및 작업능률의 향상으로 회사운영 비용도 감소되기 때문이다.

1SO14001과 함께 환경마크의 획득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환경마크는 유럽연합·북유럽·캐나다·일본 등 세계 40여개 국가·기관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지난 1992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국가공인 인증제도이다.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의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 자원·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친환경적이며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해 환경마크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제도다. 환경마크제도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서 녹색구매·녹색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마크가 표시된 제품이 친환경상품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 전달 기능을 하며, 생산자나 판매자는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회사의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을 시행하면서 인증 제품의 국내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마크의 경우 아직 환경마크 획득에 따른 기업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ISO14001만큼 확연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ISO14001인증에 비해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친환경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지금 미리 인증을 취득해 두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은 분명하다.  

신한중 기자

 
 
탄소배출권
 
#1. 최근 경기도, 케이티 캐피탈, 케이티, 유로네트웍스 등 7개 기관이 각각 일정 금액을 출자해 310억원 규모의 녹색성장펀드가 조성됐다. 경기도에 소재한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LED 등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 산업공정, 폐기물처리 등의 탄소배출권 사업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투자에 지원되는 이 펀드는 자금압박에 처해 있는 녹색산업관련 중소 신·재생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금융을 제공하고 탄소배출권 관련기업에 지원된다.

#2.화우테크놀러지는 지난 봄 건물 전관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만 설치해 국내 최초의 LED조명 빌딩을 마련했다. 이 회사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획득을 목표로 신사옥 준공 기획·설계를 진행, 7,600여개의 자사 LED 조명제품으로 LED빌딩을 조성했다. 
한편 화우테크놀러지는 이번 LED조명 빌딩 준공을 바탕으로 CDM사업에도 도전한다. CDM사업이란 UN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으로,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 시점인 2010년부터 10년간 탄소 배출 감축량만큼의 배출권을 인정받아 2011년부터 유럽기후거래소나 한국기후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간 유가증권처럼 거래
국내는 CDM사업 통해 기업들이 탄소시장에 진출 러시 

녹색성장이 신경제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탄소배출권’이다.
잘 알고 활용하면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국제무대를 상대로 이를 사고 팔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고 한다. 탄소배출권이란 과연 어떤 제도일까.
탄소배출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처럼 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할 국가를 정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국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국은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연구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실상 자국내에서만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게 된 것.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Unilateral CDM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는데, CDM사업은 UN에 등록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감축의무국가의 기술 및 자본 투자없이 개도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의무감축국가가 개도국에 기술 및 자본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Unilateral CDM에 해당한다.
현재 기업을 중심으로 CDM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준비하고 모의거래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폐형광등 처리절차
 
한국조명재활용업체와 체결 통해 처리
개당 140~200원 소요… 업계 부담 전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정처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나 생산자·사용자 공동 부담 방안 도입 필요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업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로 여겨지는 형광등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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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광고물 제작사 예일토탈싸인의 폐형광등 처리 현황. 폐형광등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깨지지 않게 보관하고 있으며, 협회를 통해 수거해 가는 합법적인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40W 직관 형광등 기준으로 평균 25mg의 수은이 포함돼 있다. 이 수은은 환경 유해 중금속으로 일반 쓰레기로 방치될 경우 환경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인체에 유해하다.
이에 정부는 일반 쓰레기로 매립 혹은 소각해오던 폐형광등을 2004년부터 안전 처리시설을 통해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유도해오고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에 비해 수량이 많아 폐기물관리법 제 24조 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하게 처리(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는 폐형광등에 대한 처리를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위탁 운영중이다.
처리절차는 우선 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용 수거함을 설치한다.
직관은 직관대로 환형은 환형대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외피나 이물질 제거 후 수거함에 깨지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협회에 운송 처리를 요청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절차를 지키기 보다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처리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간 수백에서 수천개의 폐형광등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 개당 140~200원이나 되는 처리비용을 업계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같은 처리절차를 지키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라든가, 형광등을 직접 제조 유통해서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생산기업,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 광고주들이 업계와 함께 공동으로 이를 부담하는 제도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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