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87호 | 2009-12-28 | 조회수 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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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2차례 유찰 뒤 최고가 응찰 서울신문과 수의계약 전례 없던 ‘참여자격 대폭제한’ 입찰 방식에 업계 반발 기류
올 연말 옥외광고업계 최대의 관심사였던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권의 새 주인이 버스광고 절대강자인 서울신문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12월 8일 공고를 내고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서울시내버스 3,967대를 사업기간 1년으로 입찰에 부쳤다. 이번에는 기존 운수회사별 개별 입찰 방식이 아닌 2개 권역 분할입찰로, 전체 물량이 2개의 큰 덩어리로 묶여져 나와 입찰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공항버스외 17개사 2,015대가 1권역으로, 대흥교통외 17개사 1,952대가 2권역으로 묶였다. 이번에 입찰에 나온 물량 3,967대 가운데 3,300여대는 서울신문이 계약만료로 내놓은 물량이고, 460대는 화이트게일이 대행했던 서울버스, 신길운수, 우신버스, 우신운수 4개사 물량이다. 나머지는 지선 및 마을버스 물량이다. 조합은 12월 14일 오후 2시까지 입찰서를 제출받아 곧바로 개찰에 들어갔다.
입찰에는 서울신문, 송산, 화이트게일 3개사가 참여했으나 예가미만으로 유찰로 돌아갔고, 이튿날인 15일 오후 4시 치러진 재입찰도 이들 3사의 참여 속에 예가미만으로 유찰되는 사태를 맞았다. 조합은 사업자 선정 입찰이 2차례 유찰됨에 따라 최고가 응찰자인 서울신문과 수의시담을 벌여 재입찰이 치러진 바로 다음날 서울신문과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서울신문은 인가대수 7,598대 가운데 6,100여대의 대행권을 가지는 절대강자의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서울 전체 시내버스의 8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 방식 및 과정을 두고 업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일부 업체는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은 이번에 약 4,000대에 이르는 입찰 물량을 단 2개로 쪼개 웬만한 규모의 업체가 아니고서는 응찰 자체가 쉽지 않도록 했다. 게다가 입찰참가 자격을 시내버스외부광고 2년 이상 경력자, 자본금 2억 이상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상 광고업이 명시된 법인(컨소시엄구성 참여 불가)으로 규정한 동시에 기존에 중도 반납업체에 대해 영업종료일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는 서울신문사를 비롯해 송산, 화이트게일, 양진텔레콤 등 단 4곳에 불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사업권 반납에 따른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버스광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 대부분이 입찰에서 배제된 상황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