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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16:02

문화부, 전광판 정부광고 표출기준 준수여부 실사

  • 이정은 기자 | 187호 | 2009-12-28 | 조회수 3,46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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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10여개 전광판을 대상으로 정부광고 표출기준 준수여부 실사를 벌였다.

11월 전국 전광판 110여기 직접 실사… 20기 미준수 적발
지자체에 계도·행정처분 의뢰… 12월 재실사 결과 100% 시정 조치 완료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전광판 110여기를 대상으로 전광판 정부광고 표출기준 준수여부 실사를 벌였다.
정부광고 주무부서인 문화부는 전광판 표출시 공익광고 20%를 표출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월 6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국 전광판 110여기에 대한 직접 실사작업을 진행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31조 4항 3호는 전광판 표출시 공익광고 20% 중 10%는 정부광고, 10%는 지자체 광고를 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 실사를 통해 정부광고 표출기준을 미준수한 전광판 18기를 적발했으며, 편성표를 제출하지 않은 2기를 포함해 총 20기에 대해 지자체에 계도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문화부 뉴미디어홍보과 이기창 담당주무관은 “30일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앞서 우선은 지자체에 계도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들에게는 정부광고 표출 규정을 지켜줄 것으로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조치 이후 12월 미준수 전광판을 대상으로 재실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100%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이 주무관은 “정부광고 표출이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은 실사작업을 계속 벌일 것”이라며 “현재 실비 차원에서 매월 편성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전광판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방송협회 이명환 전무는 “지금까지와 달리 문화부에서 정부광고 표출 미준수 전광판에 대해 철저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인 만큼 관련 전광판업계의 자율적인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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