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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0:16

서울 성북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선

  • 편집국 | 188호 | 2010-01-04 | 조회수 1,52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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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를 통해 새해부터 개선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도로 모서리에 접한 업소에 한해서만 가로형간판 1개를 추가 표시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도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또 세로 폭 20㎝이하로 부착하는 창문이용광고물도 기존 1층 창문이나 출입문에 한해 허용되던 것이 3층까지로 완화됐다.
아울러 건물 전체에 5개미만의 업소가 입점한 경우와 양측 인접 건물보다 상당 부분 후퇴해 건축된 건물의 경우에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지만 보행자 밀집정도와 보행권, 운전자의 시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용되도록 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도시디자인과 (02)920-3846.
<뉴시스.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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