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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16:40

행안부,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 적극 추진한다

  • 이정은 기자 | 187호 | 2009-12-28 | 조회수 2,67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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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앞두고 국격 향상 차원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이 대통령 “서민경제 고려해 속도 조절” 주문
 
전국에 설치된 555만여개 간판에 대한 정비작업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신규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킴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간판은 지난 11월 현재 555만개로 10년 전보다 98% 늘어났고, 전체 간판 중 56%는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우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정비·단속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도 함께 부여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해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불법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판 제작업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광고물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 옥외광고센터, 시도 교육원, 옥외광고협회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G20 등 국제행사가 열리는 도시를 중심으로 ‘매력있는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종·지역별로 ‘아름다운 간판 모델’을 개발·제공하고 신문·방송사 등과 MOU를 체결해 간판문화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아름다운 간판문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간판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내년 1월까지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간판문화운동’과 ‘매력있는 거리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10년 5월까지는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3월과 10월에는 도로변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과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불법 간판은 해당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개선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력소모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검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아직은 서민 경제가 힘겹고 어려운 만큼 간판 정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속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간판개선작업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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