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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4:47

(행정 브리핑) 서울 성북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선

  • 편집국 | 188호 | 2010-01-13 | 조회수 2,49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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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를 통해 새해부터 개선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도로 모서리에 접한 업소에 한해서만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 표시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도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또 세로 폭 20㎝이하로 부착하는 창문이용광고물도 기존 1층 창문이나 출입문에 한해 허용되던 것이 3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됐다.
이밖에 건물 전체에 5개미만의 업소가 입점한 경우와 양측 인접 건물보다 상당 부분 후퇴해 건축된 건물의 경우에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주이용간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건물에 5개 이상의 업소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는 앞으로도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 밀집정도와 보행권, 운전자의 시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02-920-38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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