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세금 환급을 통해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한해 근로자가 받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10년 1월 말 전후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부터 제공=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이나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 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 서비스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총 11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에 장기주식형 저축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그러나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학원비,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은 조회할 수 없어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 영수증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귀속분부터는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확인 ‘필수’=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다.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퇴직소득 등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차감하더라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도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매년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가 많아 올해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는 부부 중 선택해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할 수 있다.
▲‘110 콜센터’에서도 상담 가능=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연말정산 상담이 제공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같은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를 국번없이 ‘110’에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1월 21일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회사(사업자)의 경우 ‘맨투맨상담’(www.yesone.go. 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맨투맨 상담은 이용자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담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상담 운영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지난해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만 이용했으나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