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188호 | 2010-01-13 | 조회수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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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등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며 LED 응용 등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에게는 4년간 법인세ㆍ소득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부터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 비용에 대한 당기분세액공제율이 종전 25%에서 30%로 대폭 확대된다. R&D 세액공제는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당기분(당해연도 지출액×25%) 또는 증가분(직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50%) 중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LED조명과 같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법인세ㆍ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조세제도 -신성장동력산업 등 R&D비용 30% 공제 -업종범위 및 세액감면율 확대 -LED응용 등 에너지 신기술 창업시 법인세 50% 확대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2012년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