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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7:01

서울시내 조명광고 규제에 업계 ‘발칵’

  • 이승희 기자 | 188호 | 2010-01-13 | 조회수 2,97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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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빛공해 방지 조례’ 입법예고
관리구역 지정 및 설치기준 통해 조명사용 제한  

서울시가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아파트 옥상조명 등 경관조명에 대한 규제를 하고 나서 또한번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22일 과도한 조명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빛공해 방지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인공조명의 지나친 사용이 빛공해를 유발하는 수준으로 이어져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조례를 통해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시측의 입장.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옥외에 설치되는 모든 조명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설치해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빛공해 방지와 도시 조명 관리를 위한 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 방사 허용 기준도 따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구역은 주로 주거지역이나 문화재 주변이 될 것이며, 시는 이 구역에서 과다한 조명 사용을 막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내를 산림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옥외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와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 높이 등 세부적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는 사실상 광고물에 대한 규제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하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한국전광방송협회는 “전광판방송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31조 제 4항 표시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므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 이중 규제를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조례안에서 ‘용도별 조명기구’를 광고, 장식 등을 위해 설치된 발광기구로 정의내린 것과 관련, “광고에 사용되는 조명은 그 용도가 일정 공간을 밝히는 조명용도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내용 전달을 위한 조명으로서 광고용 발광기구는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다. 
업계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조례가 정한 방침에 따라 새로운 조명시스템들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오히려 업계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대문이나 명동, 여의도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곳은 예외적으로 조명의 활용 폭을 넓혀 주는 조례의 예외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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