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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7:00

서울시, ‘공사용임시시설물’ 가이드라인 제정

  • 이승희 기자 | 188호 | 2010-01-13 | 조회수 4,95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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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림막·공사가림벽 등 디자인 색상·소재 기준 마련


서울시가 건물가림막이나 공사가림벽 등 공사용 임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사용 임시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울색, 서울서체, 서울의 상징 ‘해치’ 등을 활용해 서울의 정체성 확립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사용 임시시설물이란 ▲건물가림막 ▲공사가림벽 ▲이동식임시시설물이다.
부문별 세부 내용에 따르면 건물가림막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서울색을 사용해야 하며, 유형은 ‘미니멀형’과 ‘에코형’, ‘아트형’으로 나뉜다. 에코형은 자연소재인 식재나 목재를 활용한 것으로 친자연적 이미지로 디자인해야 하며, 미니멀형은 불필요한 장식적 형태를 지양하고 색채를 활용해 디자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트형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으며, 실사형이나 조형작품 설치가 가능하다. 
 
소재는 PVC, PP, PE 소재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가변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분진망 설치시 펜스와 같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공사가림벽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장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기타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장소로, 적용 범위는 공공 공사장의 경우 디자인 면적의 50% 내외이고 민간 공사장은 디자인 면적의 30% 내외이다.
또 20m 미만 도로에는 1.8m, 20m 이상 도로에는 3m 이상, 기타 미관지구에는 6m 이상의 높이로 설치 가능하다.
시는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 공사 부서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려면 발주청 및 해당구청, 서울시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등 필요한 절차을 거쳐야 한다. 또한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은 시 공공디자인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권장했다.  문의 : 02)6361-3446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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