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88호 | 2010-01-13 | 조회수 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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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등 수익금 조성근거 마련 1월 26일 조직위 출범… 준비 본격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특별법이 구랍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통과되면서 대회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과 동시에 대회 준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를 구성, 1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법에 따르면 조직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구성하고 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우선 광고주시의 인사와 연계해 100명 규모의 사무국을 설치, 대회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각국 선수단 입출국에서부터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 조성, 대회운영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37조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2011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100분의 50을,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100분의 20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의 법 통과로 광주하계U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 만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