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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6:35

신년 릴레이 인터뷰 ①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서철모 과장

  • 편집국 | 188호 | 2010-01-13 | 조회수 2,87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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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방향의 핵심은 공공디자인 관점의 옥외광고기반 조성”
광고물 자율관리기반 마련 및 에너지절약형 간판 연구 전략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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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문화운동’ 및 ‘매력있는 거리 조성사업’
올 상반기 모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 목표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개혁 작업이 올해는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신규 추진과제로 보고하며 올 한해 간판문화 개선작업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복안을 밝혔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작업도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옥외광고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간판문화운동과 G20 등 국제행사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매력있는 거리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의 강력한 옥외광고 개혁의 실무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서철모 과장을 만나 올 한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행안부는 2009년도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지난 한해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고물 실명제 도입,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시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추진 등 많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12월 11일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주관의 국격제고를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 보고회의에서 ‘간판문화 선진화’를 우리부 대표과제로 보고해 국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운동을 추진할 계기를 마련했다.
 
-올 한해 옥외광고 제도와 관련한 정책방향은.
▲올해 정책 방향의 핵심은 공공디자인 관점의 옥외광고기반 조성이다. 간판문화 선진화를 통한 도시공간의 품격 제고를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간판문화조성, 광고물 자율관리기반 마련 및 에너지절약형 간판 연구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공공디자인에 대한 포럼을 운영해 간판문화 개선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전국적인 간판문화운동을 전개해 근본적인 시민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규제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지정 및 전문교육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관리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간판 연구를 추진해 옥외광고산업이 세계적 조류인 녹색성장에도 부합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통과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시행령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법 위임사항 규정 및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해 개정작업 중이고 올해 6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통과가 어렵다. 래핑광고와 같이 광고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규정사항이며, 래핑광고는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광범위한 허용이 어렵다. 따라서 상시적 허용보다는 축제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일시적인 허용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방염성능검사 또한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법보다는 소방 관계법으로 규정할 사항이다.
 
-기술과 광고기법의 발달로 전자현수막 등 다양한 신종광고물이 등장하고 있고,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이에 대해 허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옥외광고에 대한 신기술 개발은 획일화된 간판디자인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도시미관, 공공디자인 관점 및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신종 광고물에 대한 허용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현재 전자현수막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향상과 옥외광고 관련 산업 발전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09년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이 부활의 신호탄을 울렸으나, 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있어 부지 선정 및 허가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센터에서 통합수행토록 개선된 바 있다. 센터는 2008년 5월 30일 설립 이래 사업자 선정에 노력하여 광고물 설치가능 수량(총 369기) 대비 76.7%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홍보탑 권역사업도 우리부에서 국무총리실과 협조, 지난해 10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했다. 향후 우리부는 사업조정중재자로서 사업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고, 센터의 관리 역량 제고에 주안을 두어 옥외광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간판시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관 주도의 간판정비사업이 갖는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민 주도로의 이양에 대한 필요성과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행안부의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한 향후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이제까지의 간판정비시범사업은 정부 주도에 의한 추진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간판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간판정비를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내년에는 간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을 포괄한 지역 공공디자인 개선을 지원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G20 등 국제행사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간판으로 만드는 ‘매력있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아름다운 간판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의 옥외광고 정책이 규제 일변도여서 광고문화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한 주무부서의 입장은 무엇이고, 산업발전과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옥외광고에 대한 표시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 크기, 색상제한 등 규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우리보다 더 엄격하며, 규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현재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기존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 스스로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 규제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안착된다면 옥외광고산업도 지금보다 활성화되리라고 본다.
이밖에도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한편, 지자체별 ‘디자인센터’ 개설을 지원해 광고물 제작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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